수원·성남·안양 등 경기도내 일부 자치단체의 개방형 감사관들이 출장명세서를 허위로 꾸며 부당하게 여비를 수령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3월 서울과 경기지역 31개 기초단체의 개방형 감사관들이 여비 3천247만원을 부당수령했다는 내용을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출장비 1천388만원을 부당수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익위가 출장비 지급내역과 출장시간 등 결재 현황과 관용차 이용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이들 개방형 감사관은 허위출장 또는 출장시 관용차를 이용한 뒤 여비 청구 등 방법으로 출장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대문·강남구를 제외한 서울 23개구와 용인·성남·의정부·평택·파주·안양·수원·남양주시 등 도내 8개 시의 개방형 감사관들이 최소 6만원에서 최대 136만원에 달하는 출장비를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위례시민연대는 이같은 진정을 접수하자 수원시와 서울 중랑·서초구 개방형 감사관이 경우 각각 60만원, 180만원, 81만원을 자진 반납했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이들의 공무원 행동강령 제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조항) 위반사실을 통보하고 신분상·재정상 조치와 관용차량의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요구했다.
현행 공공기관 감사에 관한 법률(제8조)은 인구 30만 이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도의 감사기구를 두고, 기구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임용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