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한-미 FTA 협정세율 적용과 관련해 궁금함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송품장상에 수출자(생산자)의 주소 연락처(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자의 주소 및 상호, 송품장 번호 및 작성일자가 기재돼 있는데,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로 인지해도 무방한지요?
원산지표시(Country Origin: USA로 표기돼 있음)도 있는데, 이는 원산지상품임을 인정하는 표기로 볼 수 있나요?
또 작성자의 성명은 없으나 사인은 있고, H.S 부호 6단위 기재돼 있습니다. 송품장상에 상기와 같이 기재돼 있는 경우 한-미 FTA협정세율적용이 가능한가요?
A.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양식은 별도의 정형화된 서식 없이 협정에서 정한 필수사항인 ▲증명인의 성명(연락처 또는 그 밖의 신원확인 정보 포함) ▲상품의 수입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에 한한다)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에 한한다) ▲HS 품목번호와 품명 ▲상품이 원산지상품임을 증명하는 정보(상품이 원산지 상품임을 확인하는 문구 또는 원산지 국가명 등) ▲증명일 ▲포괄증명의 경우 증명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는 서류이면 됩니다.
따라서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위의 필수 기재사항이 기재돼 있어도 인정 가능하며, 별도의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해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문의한 사안에서 보면, 송품장에 별도로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증명일)이 없는 경우 송품장 작성일자를 원산지증명서 작성일자로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표시(Country Origin : USA로 표기되어 있음)의 경우 원산지 상품임을 인정하는 표기로 볼 수 있습니다. ‘품명도 기재돼 있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제시한 사항이 송품장에 기재돼 있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만, 개별 수입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관장(심사담당자)가 원산지증명서 충족여부 및 이에 따른 협정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적용 및 판단은 통관예정지 세관 수입과에서 받기 바랍니다.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