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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00여개 中企에 고리사채 논 일당 검거

평택경찰서는 30일 100여개 중소기업에 119억 원을 빌려주고 연 최고 126%의 이자를 받아 온 임모(36)씨 등 4명을 검거했다.

경찰은 임씨에 대해서는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약 6.6㎡(2평) 규모의 무등록 대부업체 4개를 운영해 오면서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104개 중소기업체에 119억4천500만원을 빌려준 뒤 연 90∼126%의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신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김 부장, 김 과장 등의 가명을 쓰고 대포폰 등을 사용해 한 사람이 검거돼도 상선을 검거할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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