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경찰서는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대출광고를 다량발송해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 수수료를 챙겨온 혐의(대부업법 위반 및 사기 등)로 I업체 대표 유모(31) 씨 등 20여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지난 4~5월중순까지 부천시 심곡동에서 무등록 대부업체 2곳을 운영, ‘1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대출’한다는 대출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뒤 대출 희망자의 개인신용을 확인하는 것처럼 속여 휴대폰 소액결제를 유도, 5억1천7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아이템베이, G마켓, 알라딘 등 인터넷쇼핑몰에 상품권, 커피, 책 등 허위 매출 광고를 올려놓고 고객들이 구입하는 것처럼 휴대폰 소액 결제한도인 30만원을 결제했다.
이들는 결제금액 30만원중 고객들에게 17만5천원만 입금해주고 결재대금의 40%인 12만5천원을 수수료로 받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피해자 김씨 등 2천160명을 상대로 5억1천7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