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6월1일부터 10일까지 열흘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남양주시 전역의 공동주택(304개소), 노외주차장(84개소)과 대형마트 등에서 실시되며 주차장 이용 빈도가 높은 새벽과 야간에 집중될 예정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 중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와 이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모두 단속의 대상이 되며 위반시 10만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일반 차량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취함으로써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로 시민들의 관심과 배려가 요구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