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은 6일 4대강 사업의 1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에 가담한 건설사에 과징금 1천115억여원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해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된 국책사업 담합사건에 국민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면검 검찰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5개 공구 총 낙찰금액이 예정가의 93.4%에 달해 일반적인 경쟁입찰 낙찰가에 비해 적어도 1조원 이상 공사비가 부풀려졌음에도 10%에 불과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그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합은 경쟁을 제한해 시장경제의 존립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며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국토해양부 등 감독기관의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2년8개월을 끌고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공정위의 미온적인 태도와 봐주기식 조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