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계양구의 한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에서 생활지도원들이 장애 어린이와 장애 여성을 수년간 폭행하고 성희롱해온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1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이 시설의 폭행사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직권 조사한 결과, 생활지도원 A씨는 지난 2010년 7월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밖으로 나가려던 B(13·지적장애 2급)군의 다리를 눌러 대퇴부를 부러뜨렸다.
다른 생활지도원 C씨는 지난해 10월 지적장애 1급인 D(54·여)씨의 외출을 막으면서 입과 눈 등을 때려 타박상을 입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