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윤관석(인천 남동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의 MBC노조원 5인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발부 신청 기각에 대해 “사필귀정으로 이는 MBC 파업의 정당성과 평화적 파업 방식에 대한 법원의 상당한 평가”라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
그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MBC파업에 대해 업무방해죄 성립여부는 다퉈볼 소지가 있고 파업종결은 어느 한쪽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따른 지극히 당연한 해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김재철 사장의 법인카드 사용내역 폭로가 정보통신법상 위법 사유가 조각된 것은 언론의 공익성의 측면에서 바라본 것이므로 당연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평했다.
윤 의원은 “이제 MBC파업은 사회적 정당성과 더불어 법적 정당성을 부여받았으니 국민과 MBC노조의 뜻대로 김재철 사장은 조속히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