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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춘, 경기·인천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 최다

 

민주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맡고있는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이 19대 국회 들어 11일 현재까지 경기·인천지역 의원 중 법안 대표발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 의원은 19대 국회 임기 첫날인 지난달 30일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상설 및 준의결기관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18대 국회의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된 대표발의 법안 중 일부를 선별·보완해 총 6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때마다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정치적 이해관계로 선거구 획정이 지연됨에 따라 선거관리에 차질이 발생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 등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준의결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는 또 18대 국회에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못한 광역철도로 추진되는 철도사업의 시행주체 구분을 없애고 국비부담 비율은 75%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다.

도농복합도시의 도로관리 일원화를 위한 ‘도로법 개정안’, 청소년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해 법 적용 혼돈을 피하기 위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개정안’, 의정보고서 반송으로 인해 경비 및 인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세대주명부의 교부 신청횟수를 늘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도 새로 가다듬어 제출했다.

박 의원은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정지개혁특위 간사로 활동하며 선거구 획정의 룰을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기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필요를 느꼈다”면서 “아쉽게도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법안이 자동 폐기됐지만 이번에 법안을 보완해 대표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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