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는 지역내 등록된 노후 경유차에 대해 조기폐차 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은 150만원, 총중량 3.5톤이상 차량은 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은 차령 7년 이상,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경우에 해당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차량 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문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이라며 “조기폐차를 통해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에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부천시는 올해 5월까지 450여명의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5억원의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했으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LPG개조)으로 2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