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오는 18~22일까지 ‘2012년 상반기 화물운송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이번 특별단속은 다단계·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불법 화물운송행위를 근절하고 화물 운송시장의 투명화·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는 이를 위해 대중교통과장(단속반장) 지휘 아래 단속반을 구성, 관내 운송업체와 주선업체 중 그동안 민원이 제기됐던 사업체, 과징금 체납 사업체 등 11곳을 중점으로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개선요구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중대한 사항은 사안별로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이번 단속과 병행, 노란색번호판을 부착한 화물자동차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는 허가받은 차고지에서 밤샘주차(오전 0~4시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 하도록 집중 계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