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해 한반도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는 방안이 재추진된다.
새누리당 황진하(파주을·사진) 의원은 13일 파주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내용의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황 의원이 지난 18대 국회에서 관련 부처와 당정협의를 거쳐 최종 이견사항을 조율한데 이어 공청회를 통해 타당성과 당위성 논의를 마쳤으나 남북경색 등 어려운 상황으로 더 이상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남북한 접경지역에 먼저 설치하고, 접경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는 통일경제특별구역 개발계획을 제출해 통일경제특구의 지정을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황 의원은 “통일경제특구가 조성되면 한반도 긴장완화, 경제적 실리에 기초한 남북관계 개선, 북한의 시장경제 학습기회 제공, 통일비용 절감 등을 이룰 수 있다”면서 “향후 통일한국에 대비하고 남북간 경제교류증진을 통해 상호발전과 통일 준비차원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법안”이라며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