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14일 건강기능식품에 공업용 알코올을 첨가해 판매해 온 부천지역 L식품 제조업체 대표 김모(48)씨를 붙잡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 및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는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소재에서 L식품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9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칼슘함유제품인 동방신기원 등 6개의 환제 제품 총 2만851박스(시가 14억7천만원 상당)를 생산하면서 공업용 알코올을 제품 중량 대비 1~2% 가량씩 분사방식으로 첨가해온 혐의다.
이 업체는 인체 흡입시 폐, 코, 입의 점막에 자극을 일으키거나 접촉성 두드러기 등의 피부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물질인 ‘데나토늄벤조에이트’를 첨가해 제품을 생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동방신기원이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홍보하면서 신경통, 관절통, 인후통, 부인병, 피부질환 등의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회수조치 명령을 내렸다”며 “이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즉각 중단하고 구입처나 제조사로 연락해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천시 식품안전과 관계자는 “현재 식약청으로부터 통보만 받았을 뿐 정식으로 확인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식약청의 이번 단속에 적발된 위반제품은 동방신기원과 라피스이엠엑스 골드, 미르에버드림, 태극대통단, 생생아트라골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