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14일 국회 국방위·외교통상통일위 위원 선임을 정보위와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은 “국방위와 외통위는 중요한 국가정보업무를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 선임방식이 일반 상임위와 같고, 국가안보 등과 관련해 처벌된 전력이 있는 의원도 선임이 가능해 국가기밀 유출 우려가 있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국방위원과 외통위원도 정보위원처럼 원내대표의 추천, 부의장 및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선임하도록 했고, 국방위원과 외통위원의 국가기밀 누설금지 의무도 신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