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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무노동무임금’ 이달부터 추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특권포기’ 6대 쇄신안의 핵심 사안인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이달부터 곧바로 적용키로 했다.

무노동무임금은 국회 개원이 지연되거나 국회 장기파행시, 구속·출석정지 등으로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그 기간만큼의 세비를 반납하는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가 무노동무임금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있는데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 ‘너무 심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절대다수가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동참하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있어 반드시 실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총선공약 내용 이상으로 할 것”이라면서 “어느 기간 만큼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할지는 국회 개원이 언제 되느냐와 관계되는데 6월30일까지 다 계산해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도 “무노동무임금을 포함한 6대 쇄신안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으며,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노동무임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이진복 의원은 “당내 반발이 있고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지만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6월 세비가 나오는) 20일까지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세비를 당 지도부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국회법상 세비 반납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당 지도부는 이에 따라 세비를 맡긴 뒤 이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훈단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 기부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의원은 무노동무임금에 대한 여론수렴 차원에서 지난 7∼8일 실시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여론조사 결과도 소개했다.

총 1만3천3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6대 쇄신안 가운데 꼭 필요한 두 가지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회신한 1천559건 가운데 무노동무임금(593표)이 가장 많았고 연금제도 개편(590표), 국회폭력 처벌 강화(483건), 불체포특권 포기(415건), 국회의원 겸직금지(356건), 윤리위 강화(158건)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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