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원산지증명서를 발급신청하는 경우, 제출서류와 관련해 의문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수출업체가 생산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매해 다른 제조가공공정 없이 수출하는 경우, 원산지확인서를 생산업체로부터 받는 것 외에 별도로 자재명세서나 제조공정도를 생산업체로부터 받아 발급기관에 제출하거나 또는 생산업체가 바로 발급기관으로 송부하도록 해야 하는 건지요?
수출업체가 별도의 제조가공을 했다면 당해 업체의 제조공정도 또는 자제명세서를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가가공 등이 없이 완제품을 구매해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확인서 외의 생산업체에서 작성한 자재명세서 등 서류들의 제출이 요구되는지 의문입니다.
A. 추가가공 등이 없이 완제품을 구매해 바로 수출하는 경우에도 원산지소명서에 기재된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원산지확인서류(원산지결정기준 입증서류인 자재명세서, 생산공정명세서 등)는 증명서발급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경우(수출자와 생산자가 다른 경우) 생산자는 해당 서류를 발급기관에 직접 제출할 수 있습니다.(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참조)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