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형마트 영업제한 취소 판결
법원이,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ㆍ기업형슈퍼마켓의 영업시간을 제한해 의무휴업을 하도록 강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지자체 조례로 정한 처분이 부당하며 서울 강동ㆍ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과 관련해 지자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범위설정의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해 위법하다"고 밝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