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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특례시,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에 제동

행정동별 2개 이내 제한… 혐오·비방 문구 금지 명문화
집회 기간 외 설치 금지… 위반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

 

 

화성특례시가 정당·집회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다. 도시 미관 개선과 시민 보행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시는 '화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정당·집회 현수막의 표시·설치 기준을 구체화하고, 위반 시 행정 처분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각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현수막 수량은 읍·면·동(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된다. 또 혐오·비방·모욕적인 문구가 포함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집회 현수막의 경우 실제 행사나 집회가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회 없이 장기간 방치되는 현수막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비방하는 내용도 금지된다.

 

정명근 시장은 “무분별한 현수막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시민 정서를 저해하고 통행 안전을 위협해왔다.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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