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사진)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 연료인 액화석유가스(LPG)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택시운송사업 진흥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택시 차량의 구입 때 부과되는 등록세·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 사이, 노선버스가 빈번하게 운행하지 않는 시간대에는 택시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자문 기구로 택시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는 근거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으로 최장시간 일을 하는 30만명의 택시 종사자와 100만 가족은 LPG값 폭등과 정부의 방관으로 생존의 기로에 놓여있다”면서 “열악한 택시사업 정상화를 통한 승객 편의제공을 위한 법안인 만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