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찻집 차려놓고 3만원5천원에 유사성행위 알선

인천경찰청 풍속업소 광역 단속·수사팀은 26일 찻집을 차려 놓고 손님들에게 유사 성행위를 알선한 남구 업소 A(52)씨와 계양구 업소 B(53)씨를 성매매 알선 및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 초부터 최근까지 찻집을 차례 놓고 20대 여성들을 고용한 뒤 손님으로 온 C(27)씨 등 3명에게 1인당 3만5천원의 현금을 받고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찻집 안에 칸막이로 만든 밀실에서 남성들를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불법 영업을 하기 위해 문을 잠가 놓고 찾아 온 손님을 선별해 찻집으로 들어오게한 뒤 이 같은 영업을 해오다 경찰에 단속됐다.

경찰은 단속 현장에서 물티슈와 가글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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