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남양주시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익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감 등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남양주시는 올해를 ‘남양주시 공무원 음주운전 근절’의 원년으로 삼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불이익 처벌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시 징계처분 외에 1일 1시간씩 5일간 시청 현관에서 출근시간에 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 실시하고, 혈중알콜농도와 음주위반 횟수에 따라 익년도 복지포인트 50~150포인트를 차감한다.
음주운전과 관련 지난해 적발돼 징계처분을 받은 시 공무원은 6명이었으며 올해는 현재까지 3명이다. 이들 3명은 징계처분뿐만 아니라 음주운전예방캠페인과 익년도 공무원 복지포인트 차감 등 강화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이태식 시 감사관은 “시대흐름에 부합하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는데 무엇보다도 음주운전이 근절돼야 한다”며 “올해 상반기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공무원은 오는 7월2일까지 5일간 음주운전예방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