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안산시장이 시의 이행강제금 부과에 맞서 납부 유예 등을 주장하며 연일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는 건물주들의 시위를 잠재우기 위해 이들을 만나 구체적인 구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행정이 앞장서서 사회적 일탈과 아노미현상을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상가주택 및 주택을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불법 개조해 시로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200여 명의 건물주들은 지난 21일과 22일 시청 현관을 무단점거한 채 철야농성을 벌였다.
이들은 이행강제금 납부를 거부한 채 내년 3~4월까지 납부를 유예해 줄 것과 제도 개선을 통한 합법화 등을 요구하다 A국장이 ‘25일 김 시장과의 면담을 주선하겠다’고 약속하자 무단점거를 끝냈다.
김 시장은 이날 오후 면담에서 “4명의 지역 국회의원과 시정현안을 논하는 자리에서 건물주모임의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도 들었다”며 “이행강제금 유예 처분과 관련해 공직자들이 징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특히 “내년 3~4월까지의 납부 유예 요구는 들어주기 어렵다”면서도 “주차장 조례 개정과 지구단위 계획 변경 등을 통해 건물 용도변경과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같은 김 시장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시민사회의 강한 반발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불법을 자행한 일부를 위해서 조례개정까지 거론하는 것은 법질서를 문란하게 할 위험 요소가 너무 크다”며 “아무리 집단민원이라 할지라도 행정이 앞장서서 사회적 일탈행위를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주민 정모(51·고잔동)씨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법을 어겨 놓고 이제 와서 벌금이 많다고 항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법을 어긴 사람들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김 시장의 시정 철학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되물었다.
이와 관련 시장실 관계자는 “사회적 일탈과 아노미현상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틀린 것은 아니다”면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600여건 외에도 단속대상이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들이 서로 신고해서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시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만난 것일 뿐 불법과의 타협은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