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에서 더 이상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2월8일 시행을 앞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8일부터 8월2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일반음식점 등의 면적 기준,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 흡연 경고문구의 표시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12월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이는 소규모 음식점에서의 간접흡연 피해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어 조속히 전체영업장을 금연구역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안을 일부 반영한 것이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휴게소와 지정문화재도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추가됐다.
도로법에 따라 고속국도에 위치한 휴게소 건물 및 부속시설(지붕이 없는 건물 복도나 통로, 계단을 포함)이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규정되는데, 전국적으로 180개소에 이른다.
비흡연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흡연자들이 흡연할 수 있도록 휴게소 부지 내 별도의 흡연구역을 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금연구역으로 규정된다.
한편 당구장의 경우 금연구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1천명 미만을 수용하는 체육시설인 당구장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견을 수렴해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