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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혁 회계사의 ‘稅’테크

 

Q.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해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수정신고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후부터 1년 내에 수정신고시는 20%, 1년 초과 2년 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만을 준용하고 있어 대리납부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해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도 함께 기재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방수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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