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못했는데, 수정이 가능한가요.
A. 부가가치세는 자진신고납부제도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법정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착오 또는 오류에 의해 잘못 신고 납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세법에서는 일정기한 내에 납세자가 자진해 수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과소신고의 경우는 수정신고를 통해 추가 납부를 하며, 과다신고의 경우는 감액경정청구를 통해 초과납부한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자에게 자신의 신고내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수정신고의 시기에 따라 차이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50%,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후부터 1년 내에 수정신고시는 20%, 1년 초과 2년 내에 수정신고시는 10%의 신고불성실(과소신고 및 초과환급)가산세가 감면된다.
그러나 경정(세무공무원이 조사에 착수한 것)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없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의 경우 단순히 예정 및 확정신고 납부절차만을 준용하고 있어 대리납부 불이행은 수정신고대상이 되지 않는다.
수정신고방법은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서에 수정신고일을 표시해 사업자의 인적사항은 당초 신고서와 동일하게 기재하고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주서로, 수정신고하는 과세표준과 세액은 흑서로 기재한 후 국기법상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및 추가자진납부계산서(별지 제16호 서식)도 함께 기재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안세회계법인 회계사 방수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