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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과태료 3만원

포천시(시장 서장원)는 7월 한 달간 운전중 담배꽁초 투기행위 등 폐기물 무단투기를 집중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운전 중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는 등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한 도덕적 해이가 지속되면서 도로 미관 저해 등 주변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시는 자체 단속반을 투입해 불법투기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담배꽁초를 버릴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환경부 및 행안부는 과태료를 5만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담배꽁초 이외의 생활쓰레기를 버릴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위주로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도록 각종 안내현수막과 홍보물을 통해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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