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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이 지역구에 골프장 건립 논란

본인·가족 100% 지분 소유 회사 내세워 도시계획 재심의 요청,
화성 송라리일대 48만8천㎡ 부지 9홀 규모로 조성
환경단체 “사업 철회 요구” 서명운동 전개 움직임

현역 국회의원이 공익성을 명목으로 자신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개발제한구역(GB)내 소유 토지에 골프장 개발을 추진하면서 이를 둘러싼 적절성 논란을 낳고 있다.

29일 경기도와 화성시, 농우농산(전 농우개발)에 따르면 도는 이달말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 산 66-1 일대 48만8천610㎡ 부지에 9홀 규모의 골프장 조성을 위한 GB관리계획 변경안의 주민공람을 거쳐 이르면 10~11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화성시는 지난해 7월 당시 농우개발이 제출한 관리계획변경안 재신청안에 대해 GB골프장 입지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 같은 해 8월 도에 심의를 요청했다.

농우개발은 지난해 4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현장실사 등을 거쳐 천연기념물인 황조롱이·원앙 등 법적보호종이 많아 생태계를 보호해야할 가치가 충분한데다 골프장 조성과 관련한 훼손지 비율이 낮고, 주변 호수 및 생활·농업용수 오염 등을 이유로 부결시키자 골프 코스를 변경하고 생태보전지역을 제외하는 등 부결 내용을 보완해 재신청했다.

재신청안을 보면 전체 개발면적이 기존 41만8천795㎡에서 인근의 축사·농가 등 훼손지 등을 추가 확보해 6만9천815㎡ 늘어난 8만8천610㎡로 확대됐다.

또한 훼손지 비율(5천38㎡ → 1만2천262㎡) 및 원형보전녹지(16만1천976㎡ → 20만1천945㎡) 확대, 소류지 보전을 위한 시설 배치도의 일부 변경, 법적 보호종을 위한 4~7월 번식기 중 조성공사의 일시 자제, 주변호수 및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해 특수미생물을 이용한 오수고도처리공법 도입, 토량잔류성 농약 사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해당 골프장 부지는 도심지역에 위치해 인근 주민들로부터 이전 압박을 받고 있는 안양교도소의 이전부지로 꼽히는데다 개발규제로 인한 지역낙후 등을 들어 지역내 찬반여론도 엇갈리는 등 개발 압력이 거센 실정이다.

하지만 사업주체인 농우농산은 재선의 새누리당 고희선 의원과 자녀들이 지분 100%를 가진 법인이다. 이 때문에 해당 사업부지가 지역구인데다 경기도당위원장까지 맡고 있는 고 의원이 골프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 시의원은 “지역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현역의원의 골프장 조성 추진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오히려 현역의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중도위 심의까지 무사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 봤고, 또 다른 시의원은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골프장 조성의 취지는 좋으나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골프장 조성에 반대해온 화성환경운동연합의 관계자는 “중도위 부결 부문이 보완됐다고는 하나 당초안과 큰 변화가 없는 실정으로 골프장 조성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 전면철회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서명운동도 전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우농산 측은 “주민동의를 거쳐 절차가 진행된 만큼 문제될 것은 없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미비점을 보완했다”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이익환원 등 당초 목적인 공익성에도 변화가 없어 사업인가에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골프장 개발사업을 추진해온 농우개발은 지난 5월초 법인명을 농우농산으로 바꿔 사업내용도 종자·종묘사업 등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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