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미국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할 청바지의 가격은 세금과 미국내 배송비 포함해 236달러입니다.
과세대상인데, 인터넷 쇼핑몰에 보면 그 해당 제품에 대한 설명에 made in USA 라고 돼 있습니다. 상품에 made in USA라고 적혀 있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만약 통관할 때 해당 쇼핑몰에 적혀 있는 상품설명을 증거로 제출하면 원산지 증명이 되는 것입니까? 이 경우 과세를 면제받게 되는 것인가요?
made in USA 상품의 증명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요? 미국 인터넷 쇼핑몰의 설명에 나와 있는 made in USA로는 증명이 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한-미 FTA에서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송화물로 반입되는 미화 200달러 이하의 자가사용물품과 상용견품’은 목록통관 대상인 경우 관세가 면제됩니다.(한-미 FTA 제7.7조(특송화물) 참조)
여기서 미화 200달러 이하의 기준은 ‘물품가액’ 기준이며, 미국내 세금은 포함되지만 미국내 배송비를 포함한 운송비는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미화 1천 달러 이하의 소액물품의 경우에는 상업용 여부와 관계없이 간이수입 신고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전제로 원산지증명서 없이 물품의 구매처(국가), 가격정보 등을 담고 있는 구매영수증 및 제품의 원산지표시 등을 통해 원산지를 간이하게 확인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만약 제품 자체에 원산지 표시가 없는 경우, 구매영수증에 물품의 구매처(국가)가 미국으로 돼 있고, 해당 쇼핑몰에 적혀 있는 상품설명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원산지 판정 및 협정적용에 대한 최종판단은 통관지세관장이 판단하는 사항이므로 아래의 업무부서를 알려드리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 인천공항세관 특송통관1과(032-722-4290, 4310), 특송통관2과(032-722-4806, 4810)
- 김포세관 통관지원과(특송물품, 02-6930-4932, 4936)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항공우편, 032-720-7406, 7407)
- 부산국제우편세관(선편우편, 055-783-7421)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