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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혜영, 남북관계법에 ‘정경분리 원칙’ 명시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 오정·사진) 의원은 7·4남북공동성명 40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정경분리 원칙’을 명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은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을 위해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 남북경제협력을 하도록 명시한 것으로, 정치적 긴장과 갈등이 있더라도 경제분야를 포함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도모하며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가자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정세균·조경태·김영환(안산상록을) 의원 등 민주당내 대선주자들도 공동발의자로 동참했다.

원 의원은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남북 경제공동체 구현이야 말로 ‘통일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이자, ‘사실상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라며 “앞으로 누가 정권을 잡든 남북관계는 무엇보다 실용정신을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올해 대선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여야 대선주자 의원들께 공동발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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