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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서울대병원과 구속력없는 MOU에 토지 매입

 

오산시가 법적 구속력없는 양해각서(MOU) 만으로 종합의료기관 설립을 위해 토지보상비 516억8천700만원을 들여 부지를 매입했으나 본계약 체결도 이뤄지지 않은 채 3년째 시민혈세를 사장시킨데다 연간 20여억원의 은행이자까지 부담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가칭 오산서울대병원 및 치과병원 건립에 합의한 MOU가 효력을 상실, 지난 1월30일 외상 후 스트레스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트라우마센터와 국가재난 때 환자를 전담수용하는 국가재난병원 등으로 이뤄진 ‘특성화병원’ 건립을 추진하는 MOU를 다시 체결했지만 병원 건립비의 부담주체를 명시하지 않았고 서울대병원측도 건립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을 빚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양해각서만 체결한 상태에서 보상비를 집행해 오산시에 대해 관련자 등 주의를 처분을 촉구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원 감사 결과 시는 지난 2008년 5월 오산종합의료기관을 건립하기 위해 경기도 및 서울대학병원 등과 MOU를 체결, 오산시 내삼미동 일대 12만3,115㎡ 부지 104필지를 매입하는 등 종합병원 건립사업을 추진해왔다.

시와 서울대병원측은 MOU 체결 당시 서울대병원이 의료시설 건립비를 부담하고, 부지와 도시계획시설비는 오산시에서 조달키로 한 뒤 2년 이내에 본계약을 체결키로 했지만 시는 2008년 7월 본계약도 맺지 않고 병원건립 예정부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한데 이어 2010년 9월까지 516억8700만원을 들여 토지 매입을 끝냈다.

하지만 서울대학병원이 건립비용 조달의 어려움을 이유로 더이상 진척되지 않아 지난해 MOU가 실효됐고, 올들어 또다시 ‘특성화병원’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한 상태다.

이로 인해 막대한 시민혈세가 수년간 사장된데 이어, ‘특성화병원’으로 재추진되고 있으나 건립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하면서 부담부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본계약 체결까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서울대병원은 건립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또 용인시가 상현근린공원을 조성하면서 용역결과 사업타당성이 없는데다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에도 불구, 시장 지시사항을 명복으로 공영지하주차장을 건립해 만성 적자를 초래한데 대해서도 주의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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