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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GB땅거래 물의 교회 한두달이면 끝날 시정조치 4개월 가까이 징수않고 미적

<속보>구리시 토평동 A교회가 토지를 거래하면서 명의를 신탁해 물의를 빚고 있는(본보 4일자 6면, 5일자 8면 보도) 가운데 시가 관련 민원 공개를 꺼리는 등 감추기에 급급하고 감사원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회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4개월째 미뤄 교회 봐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을 키우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A교회에 대한 과징금 징수 누락을 지적하고 시에 과징금 부과를 요구했다.

시는 감사원으로부터 이 사건을 통보받은지 3개월여가 지나도록 매듭을 짓지 못하는 등 특별한 민원에 대해 시간을 질질 끌었다.

특히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과징금 부과액이 워낙 큰데다 A교회측이 감경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한 때문”이라고 했다.

현재 이 사건은 토지주의 이의신청 등 의견 진술을 거치고 있으나 3개월 이상 시간을 끌어 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시청 안팎의 정서다.

즉 상대가 교회라는 점을 의식한 시가 이 민원을 소극적으로 대처하다 소득도 없이 시간만 끌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시 관계자는 “약 40필지에 이르는 토지를 직접 조사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지연이유를 밝혔으나 곧이 들을 수 없는 부분이다.

현장조사와 함께 의견진술 과정을 거쳐 1~2개월이면 충분한 민원을 3개월 이상 끈 것은 납득이 안 가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민원의 상대를 의식, 주도권을 상실한 행정기관이 토지주의 주장에 끌려 다녔다는 인상이 짙다.

또한 이 사안은 고도의 설득력이 필요했으나 설득력 부재와 명백한 위법행위 인데도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는 등 행정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현재 토지주의 이의신청을 토대로 결재라인을 통해 과징금 부과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당 부서는 자료공개를 거부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민원을 공개하기 꺼려 하는 등 사건을 감추려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집단 민원을 제기했던 C씨는 “정당한 이유와 명쾌한 설명없이 자료공개를 거부한 것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사실규명과 진상조사를 통해 언론에서 제기한 각종 의혹 해소가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이 사건이 외부로 알려진 이후 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우세한 가운데 시는 이들 공무원에 대해 일체 함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감사관실은 “해당 공무원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났다”고 했으나 직무와 관련해 명백한 잘못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의 판단은 상이할 수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한편, A교회는 지난 2003년 B목사 명의로 토지를 구입한 뒤 지난 2007년 8월 A교회로 무상증여, 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에 의한 법률위반으로 처벌받았으나 시가 토지거래 과정을 간과한데다 과징금마저 부과하지 않아 각종 의혹을 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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