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원미경찰서는 8일 아무런 이유없이 술에 취해 동네 주민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A(48)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11시40분께 부천시 중동 모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여성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약50회에 걸쳐 이웃주민에게 욕설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폭력 등 전과 61범으로 숱한 경찰의 입건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술만 마시면 이웃 주민들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력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음주상습폭력에 이웃주민들이 탄원해 검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