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면 최고 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중국 출입관리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중국 출입관리국 법정 규정이 지난달 30일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외국인 불법취업을 알선하거나 불법 고용하면 처발을 받게 된다.
규정에 따르며 외국인이나 외국 유학생을 고용한 단체는 반드시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취업 비자와 취업 체류증을 받지 못한 외국인에 대한 근로 활동은 금지된다.
이에 따라 불법 취업을 알선하면 5천위안~5만위안을,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에는 최고 10만위안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