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고희선(화성갑·사진) 의원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 약자들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를 촉진하고,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를 위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과 어르신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시설에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실시하고, 인증시설의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토록 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개정안은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모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해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기업 인증을 실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 지원토록 했다.
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시설·설비에 접근·이용·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이 조성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장려하는 문화를 조성해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근로기회 확대에 일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