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제19대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민주통합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과 선대위 관계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원 의원 등 4명은 지난 2월17일 유권자들에게 10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고 사전에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선대위 관계자들이 서로 공모해 선거대책본부를 기획·구성하고, 원 의원의 선거운동을 위해 수차례 회의를 개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89조 1항에는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외에는 후보자를 위해 선거추진위원회 등 그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설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에는 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 기부행위 제한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후보자나 소속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동법 제254조에는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을 설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가 같은 법을 위반해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거나,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 및 당선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원의 결과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