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은 6월1일자 기준으로 주택 및 건축물, 선박에 대한 2012년 정기분 재산세 7천216건 7억7천500만원(본세기준)을 부과 고지했다.
군이 올해 부과한 재산세 부과금액은 지난해 대비 19% 증가한 금액으로 이는 개별주택공시가격의 상승과 신축 건축물의 증가 및 2012년 신축건물 기준가액이 58만원에서 61만원으로 상향조정됐기 때문이다.
재산세액이 5만원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한번 부과되고, 재산세액이 5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부속 토지를 제외한 전, 답, 임야 등에 대한 재산세는 토지분 재산세로 오는 9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에는 주택의 부속 토지가 포함돼 있다.
납기일이 지나면 3%의 가산금 부과 및 재산 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하며 장기부재 등 고지서를 받을 수 없는 납세자는 옹진군 재무과 체납관리팀(☎032-899-2430)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은행방문이 불편하거나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들을 위해 ARS납부시스템(국번없이 1599-7200 또는 1661-7200번)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체납 및 부과내역 확인이 가능하다.
또한 가상계좌 이체 및 금융결제원 지로납부 (www.giro.or.kr), 인천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을 이용해 금융기관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전화신청 가능)로 고지서 없이 납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