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금속에 샤넬 등 명품인 것처럼 귀금속을 제조해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이광진 부장검사)는 11일 명품으로 위조된 귀금속 3천100점과 국내 공장에서 조악하게 만든 짝퉁 귀금속 3천146점을 서울 종로구의 금은방 등에 팔아온 공장장 강모(34)씨를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A씨로부터 짝퉁 귀금속을 받아 손님들에게 팔아먹은 정모(40·여)씨 판매자 14명과 공장 직원 2명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8월 초부터 지난 지난달까지 종로구에 132㎡ 규모의 상가건물을 임대해 제조공장으로 개조한 뒤 루이비통 등의 상표를 붙인 귀금속을 제조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제조공장-유통총책-판매귀금속점으로 유통망을 구축해 위조된 귀금속을 녹여서 다시 만들어 팔아먹는 등 그동안 단속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제조공장은 1돈짜리 24k 위조 귀금속을 30만원에 금은방으로 넘겼고, 금은방은 사들인 물건을 다시 고객들에게 100여만원씩 받고 팔아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속여서 팔아먹은 귀금속 정품은 시중에 1점당 500만원으로 거래되는 제품이다.
검찰은 지난 5월부터 7월 초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 금은방 14곳을 적발해 정품시가 48억원에 달하는 짝퉁 귀금속 3278점을 압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전국 각지에 위조 명품 귀금속을 만들어 판매하는 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단속을 강화해 귀금속까지 확산되는 작퉁제조 사범 검거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5월부터 위조귀금속 제조·판매망을 단속해 이들을 적발했고 검찰이 직접 단속한 첫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