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갑·사진)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회적 책임경영(CSR)을 ‘기업의 의사결정과 활동이 사회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활동을 통해 기업이 지는 책임’으로 규정했다. 이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윤리적, 자선적, 인권적, 환경적, 법률적 문제 등에 대해 사회가 요구하는 기대치에 대해 이를 구체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책무를 뜻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책임경영 활동 중소기업 육성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우리 기업들이 이런 국제조류에 대처할 수 있게 하면서 윤리경영, 환경, 인권의 보호 등 사회의 공동선에 동참시켜서 사회와 기업이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