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기숙사생에게 강제로 교내식당 식권을 강매한 성균관대학교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성균관대학교 자연과학캠퍼스(경기도 수원시 소재) 내 기숙사 봉룡학사의 식권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자진시정토록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2009년 12월부터 기숙사를 들어가는 학생에게 구내식당 이용에 필요한 식권을 장당 2500원씩 매월 60장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봉룡학사는 총 1천585실에 수용인원 3천879명으로, 2012학년도 기숙사비는 방의 종류에 따라 1일당 4천180원에서 2만910원 수준이다.
성대 측은 조사과정에서 올해 2학기부터는 학생이 식권 원하는 만큼 자율적으로 구입 여부 및 매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시정했다.
대학생들이 기숙사에 들어올 때, 의무적으로 매달 60장의 식권을 구입토록 하는 것은 대학생들의 자율적인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거래강제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외부활동이 잦은 대학생들이 하루 두 끼에 해당하는 식권을 모두 사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다수의 미사용 식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은 식권은 구입가격으로 환불이 불가능해 대학생들은 식권 한 장에 우유 1팩 또는 다섯 장에 라면 한 그릇과 교환하는 등의 방식으로 보상받고 있어 생활비 부담 초래했다.
성균관대학교 봉룡학사는 조사과정에서 2012학년도 2학기부터 기숙사 의무식을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식권을 의무적으로 끼워 파는 행위를 시정해 학생들의 자율권을 보장했고 기숙사를 운영하는 전국 대학교들이 식권 끼워팔기 관행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