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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여가시설 설치 허용된다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농구장, 야영장 등과 같은 여가시설 설치가 가능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시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수요에 부응해 이와 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 농구장, 잔디야구장, 야영장, 산림욕장, 치유의 숲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현재도 개발제한구역내에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진디축구장, 도시공원, 휴양림 등의 여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나 이번에 설치 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개발제한구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된 공장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설치에 필요한 부지만큼 대지를 추가로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은 공장의 어린이집 등 부대시설 설치는 허용하면서 새로운 부지 조성은 금지해 어린이집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설치 의무화 공장은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으로 기아자동차 광명공장 등을 포함한 5개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이와 함께 경관 개선과 한옥 건축 활성화 차원에서 마을 단위로 정비계획을 수립해 노후 주택을 개축하거나 주거용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 국가에서 건축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개발제한구역내 유휴 부지의 활용을 위해 고속도로 하부부지를 택배화물 분류장으로 이용할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택배화물 분류장은 경계 펜스, 컨베이어벨트 및 33㎡ 이하의 가설 건축물만 가능하다.

개정안은 각계의 의견 수렴,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0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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