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특권 포기’와는 달리 ‘제식구 감싸기’ 논란에 흽싸이면서 정 의원 탈당 요구로 이어지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정두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사태와 관련, “당사자인 정 의원이 스스로 검찰에 출두해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아야 하며, 탈당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특권포기를 추진한다는 새누리당이 제 식구 감싸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다”며 “지금 상태라면 연말 대선을 치를 수 없는 지경”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구식 전 의원도 결국 추후에는 무죄로 판명이 났지만 디도스 사태 당시 책임을 지고 곧바로 탈당하지 않았느냐”고 지적했다.
또 “새누리당이 마치 벌써 집권이라도 한 것처럼 오만한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대국민사과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정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사태 때문에 13일 소집되는 의원총회에서 정 의원의 구속수사와 탈당,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과 등 2건이 안건으로 논의돼 의견이 모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한 뒤 총선 당시의 공약대로 특권포기 등 쇄신의 모습을 보이면서 지지율이 아주 조금씩 오르고 있었는데 이번 사태로 다 까먹고 말았다”며 “대선가도에 엄청난 악재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언론에 보낸 휴대전화 문자에서 “저는 제 사건과 관련해 지금도 검찰이 영장청구를 포기하거나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줄곧 이야기했듯 저는 언제라도 검찰수사에 협조하고 당당하게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새누리당은 11일 밤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이 직접 법원에 가서 법률적 효력과는 별도로 자신에 대해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하겠다고 하면 출석해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 수사를 할 경우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을 권고하기로 하는 한편, 이 원내대표는 우선 국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책임 문제는 회기 이후 결정할 문제라는 판단아래 사퇴 철회를 권고하기로 결론지었다.
한편 황우여 대표는 12일 원내대표단 총사퇴와 관련해 “당론이 아니라 자율투표로서의 결과를 원내대표가 일일이 책임지다가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의원들에게 ‘내가 부표를 던지면 원내대표가 그만둔다’는 부담감을 줄 수 있고, 국회 관례로서도 과연 옳은 것인지 문제제기가 되고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