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2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거래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출한 6개 법률안은 경제력 집중 완화·불공정행위 엄단 등 재벌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출자총액제한제 재도입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상위 10위 대기업집단의 모든 계열사에 대해 순자산의 30%까지만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 및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상호출자의 변칙적 회피수단이 된 순환출자는 재벌의 소유구조 투명화와 경제력 집중 완화를 위해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유예기간이 지나도 해소되지 않으면 의결권을 제한하도록 했다.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사면법 개정안은 중대한 기업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나 일가 등에 대해 형기의 3분의 2를 복역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거래에서 중소기업이 납품단가 협상을 지금보다 한결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한 ‘하도급 공정화법률’,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 특정한 국가 발주 사업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가 당사자 계약법’ 개정안도 제출됐다.
한편, 민주당 김기식 의원은 출총제 대상과 제한을 30대 기업 순자산 25%로 더욱 강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