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수원 화서역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½,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⅓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만 경인지역본부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그동안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지역본부는 사회보험 지원 혜택이 해당 사업장에 모두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국번없이 ☎1355),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노동부고용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