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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퇴직공무원 자리만들기 ‘눈살’

남양주시가 공무원 조직 내부 승진 등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년 전에 조기 퇴직을 유도하면서 관련 기관 등에서의 나머지 정년 기간 근무를 보장하고 있어 ‘위인설관’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남양주도시공사(이하 공사)의 경우 지난 2007년 설립 후 사실상 2008년도부터 업무에 들어갔으며 당시 남양주시에서 퇴직한 A 국장이 2008년 1월2일부터 2010년 1월9일까지 공사에서 운영본부장을 지내다 퇴직했다.

이어 남양주시에서 퇴직한 B국장이 이 자리를 이어받아 2010년 1월20일부터 2012년 7월9일까지 근무하다 물러났다.

이들이 물러난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의원면직이지만 사실은 시에서 조기퇴직하게 될 간부들의 정년 잔여임기 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압박(?)에 의해 3년 임기인 자리를 미리 내 놓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사 운영본부장은 상임이사직을 겸하는데다 연봉 6천200여만원에 행안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최고 300%의 성과금을 받는 자리로 지난해에 1천여만원의 성과금을 받았다.

문제는 연봉과 성과금이 아니다.

이같은 자리를 남양주시는 당연히 퇴직공무원만 근무해야 하는 것처럼 관례화 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반 직원 등은 공개채용을 하면서 상임이사를 겸직하는 주요 간부직에 대해 자신들의 내부 조직 활성화를 위한 매개체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수많은 공직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주는 것은 물론 민간기업에서 퇴직후 재취업 또는 실버 취업을 원하는 많은 구직자들과의 형평성에서 벗어나고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시민 이모(47·호평동)씨는 “지난 9일 퇴직한 운영본부장 자리에 각종 어려움에 있는 공사의 예산절감을 위해 자리를 아주 없애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퇴직 공무원 취업을 위해 전입자를 퇴사시킨 것인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모(42·금곡동)씨는 “사회 곳곳에는 민간기업에서 퇴직한 유능한 인재들이 재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들고 문을 두드리거나 창업 또는 재교육 현장을 찾고 있다”며 “이들에게도 공정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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