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희는 볼트 및 나사를 만들어 현대 모비스 1차 납품업체에 납품을 하고 있는 2차 납품업체입니다.
저희는 나사를 만들기 위한 선재를 공급받아 단조 기계에서 나사 모양으로 형성해 후 가공 및 도금해 완제품을 만들어 봉지에 포장해 납품하는 형태입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에 어떤 걸 기재해야 하나요? 구첵적인 기준에 어디에 얼마쯤 되는 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A. FTA 원산지결정기준은 협정별 품목번호별로 규정돼 있으므로 정확한 품목번호 확인은 가장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문의한 ‘단조 기계에서 나사 모양으로 형성해 후 가공 및 도금을 해 만든 완제품’이라는 일반적인 설명만으로는 정확한 품목번호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품목번호(HS Code)를 먼저 확인하고, 아래 검색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품목번호 확인방법
- 관세청 홈페이지 (http://www.customs.go.kr) → 패밀리사이트 → UNI-PASS 전자통관 → 품목분류 → 품목분류 검색
-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042-714-7530)에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
※ FTA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 확인방법
- 관세청 FTA포털(http://fta.customs.go.kr) → 원산지 기준(PSR) → 원산지결정기준 선택 → 협정체결국 선택 → HS코드 입력 후 검색
<자료제공=경기FTA활용지원센터(☎1688-4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