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도시고속도로㈜는 오는 8월1일부터 수석~호평 도시고속도로 소형차 통행요금을 대당 1천원에서 1천300원으로 조정한다고 18일 발표했다.
시는 이 도로 통행료 관련, 운영개시일전에 남양주도시고속도로㈜와 협의를 통해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달 31일까지는 소형차 대당 1천원, 이후 2년간은 물가변동 없이 대당 1천300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최종 협의한 바 있다.
이번 조정되는 통행료는 당초 협의에 따라 조정·징수하는 사항이며, 중·대형 차종은 지금과 변동없이 각각 2천600원과 3천300원을 징수한다.
중형은 17인승 이상 32인승 이하 승합차나 2.5톤 이상 5.5톤 이하 화물차이며 대형은 33인승 이상 승합차와 5.5톤이상 화물차가 대상이다.
이 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건설·준공 후 남양주시에 기부채납 해 사업시행자가 일정기간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시설로 실시협약에서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통행료를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