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 동안을·사진) 의원은 이통사들에 대한 전파사용료 감경 촉구에 대한 후속조치로 방통위가 이동통신재판매(MVNO) 사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 징수를 유예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이통 3사의 사물지능통신(M2M) 가입자에 대한 전파사용료도 대폭 인하키로 결정했다.
방통위의 이같은 ‘전파법시행령’ 개정으로 23개 MVNO사업자의 전파사용료 징수가 3년간 유예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185억원의 인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통 3사의 M2M 가입자는 현재 약 150만으로 연간 25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심 의원은 “방통위의 뒤늦게나마 부분적으로 전파사용료 인하조치를 내놓은 점은 환영한다”면서도 “전파사용료는 원칙적으로 폐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