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박남춘(인천 남동갑·사진) 의원은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골자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주체의 기준을 ‘성인’에서 ‘누구든지’로 확대 ▲가정법원의 친권행사 정지 임시처분 가능 ▲아동학대의 정황 예견 가능시 신고의무 부과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아동학대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한정하고 있고, 아동관련기관 종사자 등의 신고의무 기준을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로 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신체적·지적 능력 등 생활능력이 성인에 비해 떨어진다는 이유로 아동권리조약에 명시된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아동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