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은 17일 결선투표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18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순회경선 및 완전국민경선제로 경선을 실시하되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1, 2위 간 결선투표를 치르는 경선룰을 확정했다.
그동안 도입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은 시민배심원제는 도입하지 않고, 예비경선 선거인단에 대해서는 1인1표제로 당원 50%, 국민 50%로 정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투표 참여를 희망하는 19세 이상 국민은 누구나 투표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며, 선거인단 등록은 내달 8일부터 9월4일까지 28일간 진행된다.
전국 순회 경선은 내달 25일부터 9월16일까지 23일간 치러진다. 제주(8.25) 울산(8.26) 강원(8.28) 충북(8.30) 전북(9.1) 인천(9.2) 경남(9.4) 광주·전남(9.6) 부산(9.8) 세종·대전·충남(9.9) 대구·경북(9.12) 경기(9.15) 서울(9.16) 순으로 실시된다.
결선투표는 ▲모바일투표(9.18∼22) ▲인터넷투표(9.20∼22) ▲시군구 투표소 투표(9.22) 결과와 후보선출 대회일인 9월 23일 현장투표(서울·경기·인천 대의원)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진다.
민주당은 오는 20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등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후보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쳐 30일 5명의 본선 후보를 가리기로 했다.
예비경선은 당원과 국민 대상 여론조사를 50%씩 반영하는 방식으로 실시된다.
이날 당무위에서는 예비경선 투표권과 관련해 1인2표제 도입 요구가 있었으나 표결 끝에 1인1표제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