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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석현 거처 압수수색… “보복수사” 반발

민주통합당 이석현(안양 동안갑) 의원이 ‘개인 서재’로 활용하고 있는 자신의 보좌관 동생 명의의 서울 마포 아파트에 대해 검찰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 민간인 불법사찰 폭로와 관련한 ‘보복 수사’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19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검찰이 보좌관의 저축은행 관련 개인비리 혐의를 수사하는 형식을 빌려서 서울 서재를 압수수색한 것은 보복수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이명박 정권의 4대 의혹사건을 파헤치고, 특히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봉’ 5천만원의 출처를 폭로하자 검찰이 저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의도를 갖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낮 12시께부터 2시간 동안 이 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교동의 모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A보좌관에 대해 외환거래법 위반혐의로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후원회 통장과 컴퓨터에 들어있는 의정활동과 관련한 모든 것을 열어봤다고 전했다. 이 아파트는 A보좌관의 동생이 소유주로 그동안 지역구인 안양에 거주해온 이 의원이 ‘서재’로 활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 의원실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알았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밝힌 뒤, 마포의 아파트와 관련해 “의원님 자택은 안양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해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건넨 관봉 5천만원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공식적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한다”고 폭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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