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는 최근 수원 지동시장을 찾아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인 ‘두리누리 사회보험’에 대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10인 미만 사업장 저임금 근로자의 국민연금·고용보험료를 최대 50%까지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½,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⅓을 지원하게 된다.
이상만 본부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사업은 전통시장 등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근로자들에게 든든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